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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계약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지 못했거나, 교부받은 서면에 주소가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, 주소 변경 등으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로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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